반응형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안전교육 #산업안전 #화학사고예방 #사업장안전 #산업재해예방 #환경부교육 #법정의무교육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신청방법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인데요.이 교육은 단순히 의무사항을 넘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과정입니다.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이란?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목적: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저장·운반하는 종사자👉 즉, 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는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2.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화학물질 제조업체 근로자실험실, 연구소에서 화학물질 취급자화학공정 및 장치 운전 근로자유해화학물질 운반·보관 담당자👉 신규 채용자는 입사 후 6개월 이내 교육 필수, 기존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3. 유해화학.. 2025.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