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몰랐던 조상의 재산, 정부 시스템으로 무료 조회하는 법
혹시 조상 명의로 된 땅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망자(사망자) 명의로 된 토지나 부동산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상땅찾기 조회란?
망인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 몰랐던 조상 명의의 토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재산 파악, 분쟁 방지, 재산권 회복 등에 유용합니다.
🧾 조상땅찾기 신청 대상
- 직계존비속(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또는 상속권자
- 대리인(위임장 필요 시)
🗺 확인 가능한 정보
-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의 지번, 소재지, 면적, 소유권 현황
- 전국 단위 조회 가능 (서울 땅, 지방 땅 모두 조회)
- 국유지, 이미 타인 명의로 넘어간 경우는 제외
📝 조상땅찾기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or 시·군·구청)
-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수수료: 없음 (무료)
2.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조상땅찾기시스템)
- [정부24 → 조상땅찾기 조회]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
- 조회 결과는 온라인으로 제공되거나 관할청 방문 수령 가능
단, 온라인 신청은 망인의 주민등록 말소일로부터 30년 이내여야 합니다.
💬 조상땅찾기 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상이 사망한 지 오래돼도 조회가 되나요?
→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30년 이내라면 조회 가능합니다.
Q. 등기가 안 된 땅도 조회되나요?
→ 지적도상 등록된 토지는 조회 가능하지만, 미등록 지번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대표 1인이 신청하면 되나요?
→ 네. 단, 상속권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마무리 정리
✔ 조상 명의의 숨은 재산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무료 서비스
✔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필요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조회 가능
✔ 상속, 재산 정리,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
조상땅찾기 조회는 단순히 숨은 재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권리를 되찾는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상의 부동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꼭 한 번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