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정리

docvn 2025. 6. 12. 14:00
반응형

"TV 없는데 왜 계속 내고 있지?" 싶다면 꼭 확인하세요!

전기요금을 확인하다 보면,
눈에 띄는 항목 하나 👉 KBS TV 수신료
매달 약 2,500원 정도 자동 부과되고 있지만,
정작 TV도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엔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나는 왜 내고 있었지?
지금부터 수신료 해지 방법, 자격 조건, 주의사항까지 깔끔히 정리해드릴게요.


✅ 수신료 해지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집에 TV 수상기(수신기능 포함 모니터 등) 가 없는 경우
  • 오직 인터넷 스트리밍만 이용하는 경우
  • 사용 중인 TV가 고장나거나 처분한 경우
  • 신규 입주로 TV 설치 전 상태

📌 단, 컴퓨터 모니터와 IPTV 셋톱박스만 사용 중이라면 해지 가능
📌 노트북, 태블릿 등은 수신료 부과 대상 아님


📝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지사 방문

  •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한전 고객번호 준비
  • "TV 수신료 해지하고 싶습니다" 요청

2. 수신료 해지 사유서 제출 + TV 미소지 확인

  • 한전에서 서식 제공
  • 서면으로 TV 없음 또는 폐기 사실 진술 필요
  • 필요 시 사진 증빙 요구

3. 방문 조사 요청 시 대응

  • 간혹 한전 또는 KBS 측에서 현장 확인 요청
  • 거부 시 해지 지연 가능 → 응대 권장

4. 해지 승인 후 다음 고지서부터 미부과


📌 해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TV 보는데도 수신료 내야 하나요?
A. IPTV만 있고 TV 수상기는 없다면 해지 가능.

Q. 모니터에 셋톱박스 연결해서 쓰는 경우는요?
A. 수신기능이 없으면 역시 해지 가능.

Q. 예전 집 주소 기준으로 계속 청구돼요.
A. 이사 후에도 수신료가 부과된다면 한전에 변경 주소 및 해지 신청 필요.


💬 마무리 한마디

수신료는 “TV 수신기 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자동 납부되고 있는 수신료,
지금이라도 확인해보고, 해당된다면 절차에 따라 해지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