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매년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신고 기간이 언제였지?”
“나는 1년에 몇 번 신고해야 하지?”
“홈택스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
아래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단,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방식이 다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매출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매출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 신고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 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본인 사업자 유형에 맞게 선택합니다.
4. 매출·매입 내역 확인
- 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항목이 많아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계좌이체, 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할 때 아래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 매출 누락 여부
-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
- 사업자 유형 확인
- 신고 기한 엄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매출·매입 내역이 복잡한 경우
- 사업 규모가 커진 경우
- 신고가 처음인 경우
처음부터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 신고 기간: 보통 1월·7월
미리 일정만 기억해두셔도
신고 누락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