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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아이 양육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도의 지원 내용, 신청 대상,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 양육비 이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운영
👉 쉽게 말해,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당장 생활에 지장 없도록 국가가 먼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이나 양육비 협의·조정 결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구두 합의만 한 경우는 신청이 어려우며, 반드시 법적 결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 최대 12개월간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면 연장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se.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원(서울시) 또는 지방센터 방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급명령 결정문 등 서류 제출
5.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사실 조사 및 심사
- 선지급 대상 확정
- 매월 지정 계좌로 양육비 입금
👉 심사 기간은 보통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6. 유의사항
- 법적 양육비 결정 문서가 없는 경우 →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해야 함
- 양육비 선지급 후 국가가 지급 의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 부정 수급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혹시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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