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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체감될 만큼 엄격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음주운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음주운전 교육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교육 시간과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음주운전 교육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안전교육의 한 종류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 교육신청 대상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음주 측정 거부
- 음주운전 사고 유발
※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은 교육 내용 및 시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교육 종류 및 시간
구분교육 시간대상자
초범 | 6시간 | 음주운전 초범 |
재범 | 12시간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 |
고위험군 | 16시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사고 유발자 |
✅ 음주운전 교육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 https://www.safedriving.or.kr - 상단 메뉴 > [교육] > [교통안전교육] 클릭
- [수강 신청] 클릭 후 교육 과정 선택
- 교육장소, 날짜 선택 후 신청
- 수강료 결제
✅ 교육비용
- 초범: 약 24,000원
- 재범 이상: 약 36,000원
(교육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교육신청 유의사항
- 교육 이수 후 최소 2일 후 이수 확인 가능
- 교육 당일 신분증 필수 지참
- 지각·조퇴·휴대폰 사용 등은 교육 이수 불인정
- 무단 결석 시 수강료 환불 불가
✅ 결론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적발되셨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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