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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총정리

by docvn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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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출산 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매달 급여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육아휴직 자체도 중요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따로 해야 한다는 것!

오늘은 놓치면 아쉬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꿀팁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고용노동부)가 월급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은 해당 안 됨

※ 다만, 공무원은 자체 육아휴직 제도 운영 중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구분월급의 지급률최대 지급액최소 지급액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아빠 100%) 월 150만 원 월 70만 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120만 원 월 70만 원
 

✅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돼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급여는 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 예: 7월 1일에 육아휴직 시작 →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https://www.ei.go.kr

2️⃣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방문 신청 시)

※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전산으로 대체 가능


⏱️ 지급 시기

  • 신청일 기준 약 2주~4주 내 지급
  • 이후 매달 자동 입금
  • 중간에 복직하거나 조건 변경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유의사항

  • 육아휴직 중 타 직장 취업, 아르바이트 등 불가 (적발 시 환수)
  • 퇴사 예정자,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하나 조건 충족 여부 꼭 확인
  •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음 (법으로 보장됨)

💬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도 각각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부부 각각 1년씩 신청 가능 (동시 or 순차적 사용 가능)

Q.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 신청 후 2~4주 내, 매달 정기 입금

Q. 회사에서 안 내준다고 하면요?
👉 육아휴직 자체는 회사 승인 불필요,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마무리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도와야 하는 일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현명한 선택!

지금 바로 신청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지켜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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