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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보람될 것 같아서 아이돌보미 해보고 싶어요.”
“지원하려면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던데, 어떻게 신청하죠?”
👉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는 여성가족부 산하 아이돌봄서비스 공식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아이돌보미란?
맞벌이 가정 등 부모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 인력입니다.
✔ 돌봄 아동: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 돌봄 장소: 주로 아동 가정 (집)
✔ 주요 업무: 놀이, 식사 보조, 등하원, 일상 돌봄 등
📌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한 절차
- 거주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지원기관에 지원서 제출
- 면접 및 서류심사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80시간 수료 (이론 + 실습 포함)
- 건강검진 및 성범죄·아동학대 이력 조회
- 최종합격 후 활동 시작
📚 양성교육 내용
교육구성내용
이론교육 | 아동발달, 위생, 응급처치, 놀이방법, 성희롱 예방 등 |
실습교육 | 실제 돌봄 시뮬레이션 및 상황별 대처법 |
총 교육시간 | 약 80시간 (오프라인 수업 위주) |
교육비 | 대부분 무료, 일부 지역은 소액 자부담 있음 |
📝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idolbom.go.kr -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클릭
- 지역별 센터에서 수시 모집
- 모집 일정, 접수 방법, 양성교육 일정 확인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 기본 서류 첨부
- 면접 일정 안내 → 합격자에 한해 양성교육 참여
✅ 오프라인 방문 접수도 가능 (해당 시·군·구 아이돌봄지원센터)
📌 자격 요건
- 만 60세 이하 (일부 지역은 최대 65세까지 허용)
- 신체 건강하고, 아동 돌봄에 적합한 성품 보유자
- 전과 및 아동학대, 성범죄 경력 없는 자
- 관련 학과 전공자, 보육 경력자 우대 (필수 아님)
💡 아이돌보미 활동 시 장점
✔ 원하는 시간대만 근무 가능 (파트타임)
✔ 정부지원 + 부모부담 수당으로 시간당 11,000~15,000원 수준
✔ 활동지역을 직접 선택 가능
✔ 노후 재취업, 육아 경험 활용 가능
✅ 마무리 요약
✔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양성교육 수료 + 적격심사 통과 필요
✔ 교육은 각 지역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모집
✔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능
✔ 교육 수료 후 활동 가능, 보람 있는 공공 서비스 일자리!
👶 아이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아이돌보미로 시작할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동네 모집공고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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